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듣기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