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법 제13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3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