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물납의 신청 등)

①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건축부담금의 금액, 물납하려는 주택의 소재지, 물납 대상 주택의 면적ㆍ위치ㆍ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해당재건축부담금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재건축부담금과 물납주택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물납에 충당할 주택의 가액 산정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된 부과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