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영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3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2. 법 제53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3. 그 밖에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4.1.1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