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4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시행 2024.1.1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