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관리검사)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에 따른 관리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대상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등 중에서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해야 한다.
시행 2024.1.1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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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에 따른 관리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대상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등 중에서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해야 한다.
시행 2024.1.1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