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1.1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