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소속 분류를 전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 소속 분류의 전환 및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