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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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