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공급망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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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공급망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