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청문)듣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