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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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