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2.31]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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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2.31]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