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해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3.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전문개정 2025.7.1]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