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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16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구조교육 중 신규교육 이수기한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신규교육(법 제5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표 2 제4호의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875호,2025.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제1항제1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별표 1의3 제2호더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에 대하여 작성ㆍ운용해야 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ㆍ운용해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3제3항 후단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5조제4항제2호나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⑦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⑧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⑪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⑫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6>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7>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부칙 <제35620호,2025.7.1>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제2항 및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3 제2호차목2)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94호,2025.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사용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99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ㆍ고시 대상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별표 1의2"를 "제3조"로 한다.
부칙 <제34923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 용도로 사용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707호,202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종전의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유형에 따라 작성ㆍ운용 중인 위기관리 매뉴얼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 유형에 따라 작성ㆍ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재난 유형에 따라 작성ㆍ운용해야 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ㆍ운용해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부칙 <제3457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44조, 제68조제2항제1호, 제69조, 제73조의2제2항제1호, 제73조의5제1항, 제79조의5부터 제79조의7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7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②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안전기준의 범위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의3 문화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의 문화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4>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4354호,2024.3.26>
이 영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111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중 "인력ㆍ장비ㆍ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인력ㆍ장비ㆍ자재"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3938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59호,2023.8.8>
이 영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78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198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877호,2022.8.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25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19>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563호,2022.4.5>
이 영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26호,2021.1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1765호,2021.6.10>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17호,2021.4.13>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⑪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25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새로 편입되는 시설의 가입의무자는 제83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보건복지부란 및 같은 표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ㆍ운영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국가철도공단
<23>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989호,2020.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18>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731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문화재의 지정기준란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