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30>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4.2.5][제목개정 2015.6.30]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