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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24.6.18>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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