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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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