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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7.21>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5.9.23][제20조의2에서 이동 <2026.7.21>]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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