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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3]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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