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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ㆍ관리체계

3.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규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2.7][제목개정 2014.2.5]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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