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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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