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8.1.18>
[본조신설 2010.8.4][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 <2014.2.5>]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