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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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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재난의 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재난대비훈련 목표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ㆍ재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6][종전 제43조의13은 제43조의15로 이동 <2017.1.6>]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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