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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1절 응급조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46-2 (Major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etc.)

①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7.1.6>

(1)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1. 시내전화 역무

1. Local로우클 telephone텔러f폰 service;서v비스

2. 시외전화 역무

2. Long-distance롱-디스튼스 telephone텔러f폰 service;서v비스

3. 국제전화 역무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lephone텔러f폰 service;서v비스

4. 초고속인터넷 역무

4. High-speed하이-스피드 internet인터넷 service;서v비스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5. Among어멍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assigned어사인드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mobile모우블 telephone텔러f폰 service서v비스 or오 trunked트r렁크트 radior레이디오우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100,000 or오 more모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6.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whose후즈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per퍼 type타이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is이즈 100,000 or오 more).모

② 법 제38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8.23, 2014.2.5, 2017.1.6, 2025.9.23>

(2)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2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1.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ublishing퍼블리슁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2.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are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are아 affiliates어f필리잇츠 (meaning미닝 affiliates어f필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3)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text텍스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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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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