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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1절 응급조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4(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10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6, 2025.9.23>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시행 기간

4. 사업비 조달계획

5.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확보 방안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 사업의 효과 분석

6.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2.7][제47조의3에서 이동 <2024.6.18>]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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