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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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1절 응급조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