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소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각각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기 수립한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1.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제6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5로 이동 <2017.1.6>]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