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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3-8 (Survey and Publication of Safety Indices and Conduct of Safety Diagnoses, etc.)

①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24.6.18>

(1) Theð더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dex인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dex")인덱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역별 재난등의 발생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region;r리전

2.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2.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wareness어웨어니스 regardingr리가딩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regionalr리저늘 safety세이f프티 indices인디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0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4.6.18>

(3)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uch서치 as애즈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별 안전지수

1. Regionalr리저늘 safety세이f프티 indices;인디시즈

2.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3. 그 밖에 안전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dex.인덱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이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6.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법 제66조의1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1.18, 2024.6.18>

(5) Theð더 term텀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6-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2의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2-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4.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are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및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6)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safety세이f프티 indices인디시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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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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