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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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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8.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8.8>

1.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투자방향, 중점개발 기술분야, 기대효과 등 중장기 정책 자료

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 자료

3. 그 밖에 효율적인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전문개정 2014.2.5]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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