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0조의2(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재난현장 및 안전관리분야에서의 활용 실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