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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법 제7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9.23]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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