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2>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