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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2-3 (Functions of the Central Public-Private Cooperation Committee)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1)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ways웨이즈 to투 runr런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3.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and앤드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inary오더네r리 times;타임즈

4. 재난 발생 시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and앤드 damage대머지 recoveryr리커v브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ffected어f펙티드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may메이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a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sponser리스판스 is이즈 needed;니디드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fourth원-f포θ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n안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a어 meeting미팅 be비 convened;컨v빈드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consider컨시더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③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3)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uch서치 as애즈 quick퀵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team팀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Central센트r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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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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