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28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rovide the support and guidance needed for measures taken by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27 (2), and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co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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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