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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2절 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54 (Formulation of Emergency Rescue Response Plans)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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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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