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56 (Emergency Rescue at Sea)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7.24>
Emergency rescue activities for distress accidents involving vessels, aircraft, etc. at sea shall be governed by the relevant statutes, such as the Act on Search, Rescue, etc. in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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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