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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9장 보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3 (Use of Technology Fees)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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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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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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