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기술(이하 이 항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배경, 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기술의 설계도 및 운용절차서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험 재료의 종류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독창성ㆍ진보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 사용 실적(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 활용실적, 현장 적용 결과 및 성능ㆍ효율을 기재한 서류
3. 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 수준을 기술한 자료
4.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 결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1.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또는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2. 제1호 외의 경우: 결과통보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시행 2023.1.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