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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198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한다.
제22조제1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4)자)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9)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