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경영 등의 컨설팅
2. 창업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창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비용의 지원
4. 진흥시설 내 창업을 위한 공간의 지원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기술상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하며,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3.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