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3.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3.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