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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685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에 따른 방재기술평가 중 방재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로서 보호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은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종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 및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