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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5장 보칙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3.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운영

5.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6. 제16조에 따른 인증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7. 제20조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

8. 제2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9.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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