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