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재난안전대응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별 재난대응절차를 수립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응 절차와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4.9.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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