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9.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9.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