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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2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또는 사업의 시행 일정ㆍ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계산의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시행 2024.9.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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