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3조(재난안전 관련기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나. 보건복지부
다. 경찰청
라. 산림청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시행 2024.9.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