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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6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대방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공동이용 중인 무선통신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공동이용 중인 무선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상호 협조하여 신속히 장애를 복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해야 한다.

시행 2024.9.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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